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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등록일

    2023.10.31 19:57:42

  • 조회수

    31

  • 시설종류

    기타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02201009&histNo=007&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말한다.

1. 양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양평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0. 10. 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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