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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10.31 19:58:30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여성,한부모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101&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평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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