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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11.29 14:50:46

  • 조회수

    13

  • 시설종류

    다문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7068&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양평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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