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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등록일

    2023.11.29 14:52:29

  • 조회수

    13

  • 시설종류

    노인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58&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지원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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