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3.11.29 14:53:54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저소득지원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4054&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최고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국가 또는 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