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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운영 조례
  • 등록일

    2023.12.27 19:29:02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02289018&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 장소) 상담 장소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읍ㆍ면사무소 등 외부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개정 2023.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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