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소년의회는 양평군조례 제2644호에 따라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 및 참여활동,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예산반영, 입법제안 등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양평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4세~19세 청소년(학교밖청소년 포함)으로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30명 이내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의원들은 1년의 임기 동안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자원봉사활동시간 지급 및 활동확인서 교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또는 기관추천서) 및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개인정보동의서로 양평군 홈페이지(www.yp21.go.kr) 고시·공고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서류 접수 방법은 이메일(yp1318@hanmail.net)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1. 설립목적 : 양평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 학부모, 교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사이버상담, 심리검사 등 전문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소외 청소년캠프, 긴급구조, 학업중단 및 가출 청소년 대상 검정고시 및 의료비지원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2. 주요내용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사업 - 긴급구조 서비스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 성격검사 / 진로검사 찾아가는 청소년프로그램 전문웍샵 및 교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