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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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7329001&histNo=010&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군정 각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용역, 정보통신망 장비도입 및 설비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 “정보화마을”이란 주민의 정보이용생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