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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4.05.30 20:40:35

  • 조회수

    36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35009&histNo=004&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 및 제76조에 따라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헬스투어”란 양평군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2. “헬스투어 코스”란 헬스투어 운영을 위한 코스로 헬스투어협의회에서  인증한 코스를 말한다.

3. “헬스투어 전문인력”이란 헬스투어 운영을 담당하는 에디터, 코디네이터, 가이드로 해당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3.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헬스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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