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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등록일

    2024.05.30 20:41:45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아동,청소년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095&histNo=005&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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