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13: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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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6011&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21.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4. 17.>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라 함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 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7.>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