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13:32:03
36
아동,청소년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7302016&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