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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4.06.18 13:32:42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지역주민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4025&histNo=005&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67에 둔다.(개정 2014. 12. 29)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 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ㆍ문화사업, 문화ㆍ복지사업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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