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1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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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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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12&histNo=006&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제3조(위치)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평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외의 다른 시설을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4. 16.>
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주간재활 및 재활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상담ㆍ교육 및 홍보
6. 보건 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7.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8.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9.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