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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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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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21&histNo=004&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양평군수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