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19:18:58
31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04330003&histNo=011&menuNm=mai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혜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공동체 가치회복과 주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
2. “지역”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맺는 동시에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통상적 생활권역인 군 전역을 말한다)·사회적 개념을 말한다.
3.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공동체를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 : 전통적 ‘리’ 단위의 행정적 공간중심의 공동체
나. 사회적공동체 : 지역 안에서 공통의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4.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경관·학습·교육·소득·문화·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역공동체 사업주체”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구성한 조직으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지역공동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