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1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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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035&histNo=010&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3조(군민의 의무) 양평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2장 삭제 <2018. 12. 19.>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가. 양성평등정책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신설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