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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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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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7297002&histNo=005&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편의시설
2. 문화여가시설
3. 교육기능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유아보육시설
6. 체력단련시설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26.>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