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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4.09.28 16:00:18

  • 조회수

    35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04209072&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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