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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4.09.28 16:00:52

  • 조회수

    41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6040&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 시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의 다양한 이론·관점 및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군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군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고 군에 거소신고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체류지 등록된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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