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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등록일

    2024.09.28 16:01:41

  • 조회수

    35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4049&histNo=006&menuNm=mai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양평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제2장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제3조(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사용이 가능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안에 양평군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를 공공시설 안에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 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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