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16: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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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115&histNo=005&menuNm=mai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하 “최적관람석”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이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영 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6.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설주관기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8.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장애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