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21:01:40
21
다문화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034&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착장려금”이란 다문화가족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 지원
2.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3.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결혼이민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취업지원교육 등을 받는데 필요한 지원
5.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
6.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
7. 다문화가족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