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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 등록일

    2024.10.30 21:02:39

  • 조회수

    21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7005&histNo=004&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양평군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8. 17.>

제3조(기능)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7.>

1.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입소 보호

2. 방문요양서비스

3. 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노인성질환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7.>

1.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사업 및 노인복지후생사업

3. 노인건강지원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8. 17.>

1.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

2.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자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2022. 8. 17.>

1.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노인여가복지시설 :  규칙 제2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재가노인복지시설 : 규칙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는 정원인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신청순서에 따라 그 외의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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