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21:05:54
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6035&histNo=006&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1. 삭제 <2020. 11. 16.>
2. 삭제 <2023. 11. 15.>
3.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감과 군수가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5. “전문가”란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교육전문가를 말한다.
6.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② 군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제목개정 2020. 11. 16., 2023. 11. 15.]
제4조(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교육기반시설 구축 및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통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양평군 교육협력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11. 15.>
② 교육센터는 학교 또는 관공서 유휴시설 중 하나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