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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1인가구 기본 조례
  • 등록일

    2024.10.30 21:06:35

  • 조회수

    18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102&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양평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양평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평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시책 수립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ㆍ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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