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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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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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여성청소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