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2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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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양평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치료
2. 지역사회의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양평군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