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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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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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