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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4.12.29 19:03:34

  • 조회수

    5

  • 시설종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04209074&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양평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업무 담당과장

2.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8조제4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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