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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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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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17226053&histNo=002&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