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1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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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7003&histNo=003&menuNm=main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개정 2016. 2. 23.)
② 지급시기는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4조 (장수수당의 지급원칙) ① 장수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거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결정 전 상실 사유를 확인한 때
2. 사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로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