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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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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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양평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내 평생교육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