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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일

    2025.01.07 15:24:48

  • 조회수

    7

  • 시설종류

    노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7015&histNo=003&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통합 돌봄”이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ㆍ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성실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성별, 연령별,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양평군 통합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 돌봄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2. 통합 돌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 돌봄 제공ㆍ지원ㆍ연계에 관한 사항

4. 통합 돌봄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통합 돌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ㆍ개발에 관한 사항

6. 통합 돌봄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 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 돌봄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효율적인 통합 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 노인의 영양 관리를 위한 식사 및 식재료 지원 사업

3. 노인에 대한 요양ㆍ재활 및 운동 서비스 지원 사업

4. 노인에 대한 주거 제공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수단 지원 사업

6. 통합 돌봄 관리ㆍ평가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

7. 통합 돌봄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8.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민이 통합 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통합 돌봄 관련 조사) ① 군수는 통합 돌봄 신청을 받거나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및 수급내용

3.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능력

4. 대상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상태

5. 대상자의 주거,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민간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욕구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정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통합 돌봄 필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75세 이상인 사람

2. 질병 및 사고 등으로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75세 미만인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합 돌봄 대상 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합 돌봄 사례관리) ① 군수는 통합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통합 돌봄 대상 노인에게 이를 연계ㆍ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 돌봄 대상 노인의 효과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는 통합 돌봄 사례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 돌봄 사례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 돌봄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통합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양평군 통합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통합 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 돌봄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대표자

2. 통합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 돌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자문단)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통합 돌봄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 돌봄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통합 돌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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