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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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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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115&histNo=005&menuNm=main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3.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하 “최적관람석”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이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영 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6.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시설주관기관”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8.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장애인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접근권 및 이용권 보장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 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군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군이 출자 또는 출 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 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설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제10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영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12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3조(위탁·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군수는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제15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대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19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점검반은 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편성한다.
제20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장애인등의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1. 9., 2024. 6.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2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의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편의시설과 관련되는 민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점검요원) ① 점검은 군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군수가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현장점검으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ㆍ점검ㆍ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군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실비보상) 위원 및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