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15:31:37
5
노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327004&histNo=006&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양평군내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경 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양평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평군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삭제 <2021. 5. 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5. 12.]
제6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제6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12.]
제7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군수는 학대피해노인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2.]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12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21. 5. 12.>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