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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등록일

    2025.02.14 10:02:30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장애인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장애로 인한 문화격차 해소와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법인ㆍ단체, 개인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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