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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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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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으로 이동 시 신체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를 말한다.
4.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운영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수리센터는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
2.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 홍보
3. 그 밖에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③ 군수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수리센터는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하여 보조기기를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절차) 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장애인등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동용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군수는 이동용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동용 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군수는 접근이 쉬우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등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