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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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통합 돌봄”이란 노인이 사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 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ㆍ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