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1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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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평군의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