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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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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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제3조(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평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