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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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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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04209075&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군과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