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 19:58:30
68
여성,한부모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아래 출처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 :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41830140293101&histNo=001&menuNm=mai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평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